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부장판사 담당으로 열린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영장전담재판부가 증설되면서 새로 영장 업무에 투입됐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찰 출신이며 10년 전 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하며 '윗선 수사'의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기도 했었는데, "공모 여부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