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부장판사 담당으로 열린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영장전담재판부가 증설되면서 새로 영장 업무에 투입됐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찰 출신이며 10년 전 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하며 '윗선 수사'의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기도 했었는데, "공모 여부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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