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1일 교수 임용을 희망하는 제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경북지역 모 대학의 전직 교수 A(6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제자에게서 받은 4천700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쯤 박사과정인 제자의 남편에게서 4천7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당시 제자의 지도교수이자 일어일문학과 학과장이던 A씨는 이후 문과대학장까지 지내는 등 교수 임용 관련 심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지위에 있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계절차를 거쳐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과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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