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생은 도련님 혹은 아가씨로 부르고, 부인 동생은 처남 혹은 처제로 부르는 남성 중심 가족 호칭 문제를 바로잡을 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이상 늘리고 유치원 1천개 이상 학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은 기존 연 600시간에서 올해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5개소에서 올해 27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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