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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대서 상습 금품 훔친 40대 구속…경찰 추적 피하려 훔친 현금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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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대구 일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구 일대 식당과 PC방을 돌며 29차례에 걸쳐 주차된 오토바이와 손님의 가방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종전과 10범인 A씨는 2017년 출소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친 가방에 든 현금만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뒤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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