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대구 일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구 일대 식당과 PC방을 돌며 29차례에 걸쳐 주차된 오토바이와 손님의 가방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종전과 10범인 A씨는 2017년 출소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친 가방에 든 현금만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뒤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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