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1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9.1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전년도 변동률 3.30%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였던 북면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감소했는데, 북면의 상승률은 2.12%로 울진에서 가장 적게 올랐다.
반면 원전과 관계 없는 남구지역의 상승률이 도드라졌는데, 울진읍이 3.7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후포면(3.56%), 매화면(3.50%), 기성면(3.31%), 근남면(3.26%), 온정면(3.26%)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는 공시한 날로부터 30일간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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