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준이 월세를 3천만 원 넘게 내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보증금을 제외한 연체료 2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정준은 지난 2015년 드라마 출연 이후 작품 활동이 뜸했는데, 최근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것.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정 씨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천 90만 원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주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제외한 2천 90만 원이라도 납부하라"며 정 씨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밀린 월세를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에게 밀린 월세 2천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정 씨의 소속사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작품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과도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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