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문화환경위원회)은 지난달 29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학부모회 및 아동·교육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신경진 경북지부장과 12명의 학부모 및 아동·교육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주체인 학부모회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경진 경북지부장은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육의 주체로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회 구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모든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한 주체로 ▷학교 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등에 참여, 민주적 학교운영에 도움을 준다.
김영선 도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학부모회 구성을 조례로 규정해 공식 기구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마다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광역자치단체만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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