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1심 판결 뒤집히면서 2심 유죄판결...결국 법정 구속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 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도지사에 당선되고 대권까지 도전했던 안 전 지사가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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