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로비 명목으로 1억원 받은 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민원 해결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팬카페 중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2013년 3월쯤 경북 모 대학 설립자의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서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경북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모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1년 뒤에는 관급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당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소개해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