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로비 명목으로 1억원 받은 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민원 해결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팬카페 중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2013년 3월쯤 경북 모 대학 설립자의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서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경북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모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1년 뒤에는 관급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당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소개해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상승은 비싼 임대료와 다단계 수수료 구조에서 기인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한 뒤,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284만 필지의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불안감이 여전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21일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뢰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