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서 상가 신규 세입자 흉기로 찌르고 건물에 불 지른 60대 여성 검거

안동경찰서는 상가의 신규 세입자를 흉기로 찌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전 세입자 A(64·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안동시 옥야동 한 건물에서 B(5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상가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등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2층 내부 10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천6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점포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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