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 영주시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영주시보건소(소장 김인석)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구 산모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체계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 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산모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가사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보건소는 기준중위 소득을 90% 이하로 제한했지만,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했다. 특히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바우처)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영주시보건소로 하면 된다. 문의는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639- 574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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