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5년 BNK부산은행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300억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 등으로 이씨와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씨를 비롯해 부산은행 채용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 중인 성 전 회장 등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씨,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께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영복 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에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시민단체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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