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돌린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설 명절이나 조합원 생일을 이유로 조합원 7명의 집을 방문해 각각 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합원이나 그 가족을 병문안하며 자신의 명함과 함께 2만5천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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