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구미시청 A(6급) 씨가 13일 파면됐다.
A씨는 구미시 수입금 출납담당자로 있으면서 2014년 3월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市)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달 초 구미시장에게 A씨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횡령한 구미시 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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