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교통부 지급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착복한 구미시청 6급 공무원 파면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구미시청 A(6급) 씨가 13일 파면됐다.

A씨는 구미시 수입금 출납담당자로 있으면서 2014년 3월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市)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달 초 구미시장에게 A씨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횡령한 구미시 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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