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의 허술한 재산 관리 '도마에'

郡, 행정재산 관리 엉망…관련 법령 어겨

울릉군의 허술한 공공재산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위탁이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행정재산을 임의로 마을회에 넘기고, 국비지원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울릉군은 서면 남양1리 옛 서면보건지소 건물을 5가구가 사는 주택으로 리모델링했다. 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울릉군은 해당 건물을 수의계약을 통해 같은 해 11월부터 5년간 남양1리 마을회에 관리 위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에 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주차장 등 민간이 운영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산이 대상이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다. 예외로 마을회관, 노인정, 체육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남양1리 마을회가 주민에게 임대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위탁이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해당 건물은 여전히 건축물대장상 1층 병원과 2층 사택으로 돼 있다. 해당 건물에서 사람이 다치는 등 사고가 나면 울릉군에 배상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최근 울릉읍 저동에 있는 마을회관 3곳에 대한 국비 지원 리모델링 공사 문제도 불거졌다. 애초 2, 3층으로 지어진 해당 건물은 마을회관뿐 아니라 소매점, PC방, 식당, 사무실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최근 공경식 울릉군의회 부의장은 '마을회관 외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국비를 지원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울릉군에 답변을 요청했고, 울릉군은 해당기관에 사업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마을회관처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면 국비지원사업 대상이지만, 개인 등이 임대해 사적으로 사용하면 사업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울릉군에 보내 왔다.

그러나 울릉군은 이미 A업체와 해당 공사 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울릉군 관계자는 "소매점 등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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