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 지원하기로 한 재정지원금을 일방적으로 57억원가량 감액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측은 국가가 2011년 6월 "법인세율 인하로 운영비가 절감됐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통행료 수입 부족분 624억7천800만원 중 566억8천700만원만 지원하자 나머지 57억9천100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속도로 측은 "2006년 영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익이 없어 법인세율 인하에도 운영비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일방적인 재정지원금 감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재정지원금 감액을 요구한 뒤 분쟁이 있는 금원이라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