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운동을 폭동으로 단정짓거나
북한군 600명 개입설 어이없지만
아직 실체적 진실 규명 덜 된 상태
형사처벌 움직임 동의하기 어려워
홀로코스트 부인론(Holocaust denial)은 홀로코스트, 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집단 살해를 부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오스트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와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부인론을 처벌한다. 홀로코스트 부인론이라지만 한마디로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견해가 있다. 홀로코스트는 조작이라는 말 그대로의 부인론은 드물고 설득력도 그다지 없는 경우다. 증거가 잘못되었다거나 살해된 유대인 숫자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수정론이다.
홀로코스트 부인론을 처벌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도 금지 대상이다. 2006년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징역형에 처한 영국 역사학자 데이비드 어빙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죽은 유대인 수가 과장됐고,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사망자 대부분이 독가스가 아닌 전염병 등으로 죽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이처럼 단순한 의사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례적이다. 유럽을 폐허로 만든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트라우마가 우선 작용할 것이다.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고심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세계를 흔드는 유대인 파워와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홀로코스트는 말 그대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이다.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완전히 부인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문제는 홀로코스트 '성역화'의 부작용이다. 1950년대에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대인이 약 200만 명 정도라고 했다. 이후 희생자 수가 늘었다면서 독일에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인 미국 학자 노암 촘스키도 나중에는 알고 보니 1천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더 달라고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600만 명 학살' 주장도 당시 유대인 인구로 볼 때 불가능한 숫자라고 한다. 가스실 학살에 필요한 가스나 엄청난 사망자의 화장에 들었을 에너지도 당시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다고 한다. 이미 종교처럼 되어 버린 홀로코스트는 이런 검증조차 불경죄로 취급해서 아예 입을 막아버린다.
스위스은행 휴면계좌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예금 3천만달러에 대한 보상으로 1998년에 12억달러를 받아낸 유대인 단체도 있다. 희생자에게는 그 돈의 5%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유대인 노먼 핀켈슈타인이 '홀로코스트 산업'(Holocaust Industry)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홀로코스트의 진정한 의미와 보상금 등이 엉뚱하게 이용되는 데 대한 유대인들 스스로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행위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홀로코스트 부인론 처벌법이 모델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나 그들이 벌여놓은 판에서 나온 얘기들은 너무도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단정하거나 북한군 600명 개입설 등의 주장은 어이없다. 그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하지만 합리적 비판과 별개로 지금 벌어지는 소동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형사처벌 운운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특히 그렇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기도 면구하다. 법적 평가와는 달리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완결되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별법에 민주당도 동의한 것은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무엇을 '왜곡'이라고 규정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홀로코스트 부인론 처벌 역시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스러운 모델이 아니다. 징역형에 처해진 어빙과 달리 핀켈슈타인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대신 재직하던 대학에서 졸지에 쫓겨나고 온갖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밝힌 대가였다.
5·18을 성역화하여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홀로코스트 부인론과 5·18 왜곡론을 같이 취급하려거든 제대로 된 공부부터 먼저 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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