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가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不同意)'로 무산되면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안동시는 댐 건설 이후 40여년간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 중 일부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해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구환경청은 이달 7일 "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추가오염원 입지와 난개발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가중돼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의 입장을 안동시에 전해 왔다.
지역민들은 "지구내 개발행위를 할 때 건폐율, 용적률 등에 제한을 받는다. 농가용 주택, 파출소 등 1천㎡ 이하 소규모 공공업무시설을 뺀 다른 건축물은 사실상 못 짓는다. 농사를 짓는데도 농사용 창고도 만들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안동시의회는 18일 대구환경청 규탄 성명서를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우려 사항들은 환경법 등 다른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당연한 일"이라며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최대 식수원이면서 안동댐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소양강댐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010년에 해제해 주민들의 염원을 풀어줬다"고 했다.
정부는 안동댐 건설 이후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可視) 구역을 보전지구로 한다'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231.54㎢, 안동 전체 면적의 15%가량되는 면적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어 지금껏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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