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개인 소유 임야에 법적 근거 없이 시멘트 포장 도로를 만들었다가 소송에서 져 법원으로부터 '도로를 철거하고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김천시는 포장 도로를 철거한 뒤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포장을 철거한 뒤 임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천시는 1994년 농소면 봉곡리 산55-1 번지 임야 중 약 1400㎡ 규모의 도로에 시멘트 포장을 했으며, 2013년 차량 교행공간 확보를 위해 100㎡ 규모의 시멘트 포장을 추가했다.
2014년 이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A씨는 2017년 자신의 임야에 김천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했다며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시 공무원을 고발하면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당시 A씨는 김천시와 박보생 전 김천시장을 상대로 1천만원의 위자료도 요구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또 산지전용 혐의로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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