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S.E.S. 슈(본명 유수영, 37)가 1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슈는 구속은 면했다.
집행유예 선고 덕분이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같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가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경우,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징역 6개월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준수사항이나 명령 등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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