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깐상식] 슈 선고 받은 '집행유예'(執行猶豫) 뜻은 무엇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S.E.S. 슈(본명 유수영, 37)가 1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슈는 구속은 면했다.

집행유예 선고 덕분이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같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가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경우,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징역 6개월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준수사항이나 명령 등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취소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농지 전수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정부·여당은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투기 행위는 ...
내년부터 전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며, 오는 10월부터 약 14만4천 동의 아파...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 씨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를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