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깐상식] 슈 선고 받은 '집행유예'(執行猶豫) 뜻은 무엇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S.E.S. 슈(본명 유수영, 37)가 1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슈는 구속은 면했다.

집행유예 선고 덕분이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같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가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경우,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징역 6개월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준수사항이나 명령 등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취소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구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매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 인사들 중 20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특히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확산되자, 강유정 대변인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은 후 도주한 중국인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호주와 공조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아기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