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활동 개입한 김장겸·안광한 MBC 前사장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도 집유…징역 8월∼1년, 집유 2년 선고
재판부 "내부에서 적대·차별하면 권력에서 독립 못해"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조합원이 경제적 불이익은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봉사해온 점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구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다. 이정현 공천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
2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여 현행범 체포한 사건을 공개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며 흉기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