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을 논의한다.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 문제가 정책 의총의 주요 의제다.
이에 네티즌들은 '탄력근로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주 52시간도입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축소와 과로로 인한 건강권을 앞세워 기간 확대를 반대해왔으나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이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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