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생산농가의 준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