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p)로 묶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p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뒀기 때문에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에 0.2∼0.3%p를 가산한다.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p 우대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 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p, 5년간 2%p로 제한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p가 더해진다. 기존 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 등에서 모두 예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등은 시장 상황과 운용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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