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사상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오는 주말까지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말까지 미세먼지를 약화시켜줄 수 있는 비 예보도 없어 나들이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대기 정체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21, 22일 대구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기록하겠다.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없다면 주말까지는 나쁜 대기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상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1㎥ 당 43~47㎍(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수준으로 기준치인 50㎍을 초과하지는 않아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대기배출 사업장은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대구에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는 다음달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2005년까지 출고된 대부분의 경유 차량이 해당하며,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하다가 단속 시스템을 갖춘 뒤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휴업이나 수업 단축이 권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한다.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교할 수 있고,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된다.
특히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은 휴업을 권고받았더라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과 등원 자제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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