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 행정재산 관리 불법 투성이…특혜 의혹

郡, 관련 법령 어기고 행정재산 옥상 사용허가
특정인, 행정재산 옥상에 수년째 불법주택 지어 사용

울릉군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3년 뒤 허가기간 갱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도동항 주변 생활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은 행정재산인 '소도읍종합사무실' 옥상에 특정인이 불법으로 주택을 지어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데도 군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혹이 불거진 행정재산은 울릉읍 도동항 인근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3층 '소도읍종합사무실'로 1층 공중화장실·해양경찰파출소, 2층 어민대기실, 3층 일반음식점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 9월 사용승인 후 그해 11월 3층 일반음식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했고 A씨가 낙찰받았다. 허가기간은 3년이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해당 건물 옥상층 바닥 102.5㎡에 직원 대기실과 저온저장시설을 짓는다며 울릉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울릉군은 하루 만에 A씨의 사용 신청을 수의(隨意)로 3년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울릉군은 법령을 어겼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어디에도 수의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용허가 때와는 다른 사무실 용도로 건축신고를 했는 데도 문제 없이 넘어갔다. 심지어 A씨가 이곳에 직원 대기실도, 사무실도 아닌 조립식 단독주택을 짓고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한 마디로 수의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행정재산에 사용허가는 직원 대기실과 저온저장시설로 받고 건축신고는 사무실로 하고 실제로는 주택을 지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울릉군은 2016년 11월 A씨에게 3층 일반음식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해주고, 당시 불법건축물이 있는 옥상층 바닥 102.5㎡에 대한 사용 허가도 3년 간 갱신해줬다. 지금까지도 A씨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불법 건축물을 본인의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당시 해당 공무원들이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아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이 돼서야 행정재산 건물 옥상부분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그마저 허가대상은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설치·사용에 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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