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과수화상병 발생 은폐한 영주시청 공무원 2명 경징계

감사원은 사과·배나무 등의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과수화상병의 예찰·방제 작업 실태를 은폐한 영주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을 만들어 시·군들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장에 작성·관리토록 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연 4회, 미발생지역은 연 2회 예찰하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매뉴얼을 제작해 사과·배 나무에서 꽃이 검게 변하며 말라죽는 등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신고된 과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확진시 긴급 방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영주시 과수화상병 담당 부서는 지난해 일부 농가만 조사하고도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6·13 지방선거 준비에 차출되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서는 또 2016년 5월 이후 4곳의 농가로부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신고를 받고도 매뉴얼에 따른 시료 채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 발생한 뒤 현재까지 150농가에서 발생했고, 매년 발생 범위가 확대돼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농가 폐원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만 162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국 사과·배 재배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경북지역 농가의 71.6%가 과수화상병 방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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