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사과·배나무 등의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과수화상병의 예찰·방제 작업 실태를 은폐한 영주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을 만들어 시·군들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장에 작성·관리토록 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연 4회, 미발생지역은 연 2회 예찰하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매뉴얼을 제작해 사과·배 나무에서 꽃이 검게 변하며 말라죽는 등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신고된 과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확진시 긴급 방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영주시 과수화상병 담당 부서는 지난해 일부 농가만 조사하고도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6·13 지방선거 준비에 차출되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서는 또 2016년 5월 이후 4곳의 농가로부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신고를 받고도 매뉴얼에 따른 시료 채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 발생한 뒤 현재까지 150농가에서 발생했고, 매년 발생 범위가 확대돼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농가 폐원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만 162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국 사과·배 재배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경북지역 농가의 71.6%가 과수화상병 방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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