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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고윤환 문경시장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경북도 선관위 곧바로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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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등 재정신청 대상자 총 4명으로 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 시장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대구고검은 경북도선관위가 지난해 고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고 시장과 문경시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한 경북도선관위는 고 시장 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대구고검에 항고했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짧은 사유만 받았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 시장 등은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 건의 시정 관련 글을 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고검이 고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경북도선관위는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경북도선관위는 내부 지침상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최기문 영천시장, 안상섭 경북도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로써 경북도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한 대상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4건 모두 3월 말에서 4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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