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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지역 모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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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부의금 봉투에 조합명이 아닌 개인 이름 기명한 혐의
청송선관위, 검찰 고발 예정

축·부의금 봉투에 조합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을 적은 현직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조합의 B조합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조합장은 이번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A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B조합장은 재직기간 4년 동안 일부 경조사의 축·부의금 봉투에 조합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적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선관위는 현재 B조합장이 재임 시절 참석한 경조사를 조사한 뒤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조만간 B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고의가 아닌 착오였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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