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3·1절 특사 단행…모두 4천여명

정부가 26일 발표한 3·1절 특별사면에 광우병 촛불시위, 세월호 집회 등 7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100여 명을 대거 사면 대상에 올렸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드 관련 집회(30명 사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6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3·1절 특별사면에 광우병 촛불시위, 세월호 집회 등 7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100여 명을 대거 사면 대상에 올렸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드 관련 집회(30명 사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6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연합뉴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성주 사드(THAAD) 배치 관련 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모두 4천여 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8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모두 4천378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주목을 끈 것은 사드(THAAD) 배치(30명) 관련 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윤창호 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경제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