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성주 사드(THAAD) 배치 관련 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모두 4천여 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8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모두 4천378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주목을 끈 것은 사드(THAAD) 배치(30명) 관련 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윤창호 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경제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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