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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절차 생략한 불법 사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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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구시 조례 따른 심의위 구성 안 해”
市 “절차대로 진행 중, 불법 아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매일신문 2018년 12월 6일 자 6면)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해당 사업은 부실 사업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대구시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려면 '대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 예산에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원과 사업평가 및 협상 수수료 1억2천만원 등 관련 예산 1억8천만원을 편성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 타당성과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KDI에 검토를 맡기기 전에 성서소각장을 민투사업으로 할 것인지, 시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심사해야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미 민투사업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시 심의위를 연다는 것은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절차대로 진행 중인 사항이며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KDI 검토 결과를 받은 뒤 대구시 심의위를 열고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도 타당성 분석을 한 뒤 심의위를 열도록 돼 있다"고 했다.

한편 1993년 달서구 장동에 들어선 생활폐기물 소각장 1호기는 2016년을 가동을 중단했고, 1998년 완공된 2·3호기는 하루 평균 32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 중이다.

대구시는 중단된 1호기 대신 하루 처리량 36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오는 2023년까지 민간투자를 통해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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