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보전"…"무임승차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올려야"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등 무임승차 인원 급증…도시철도 운영 적자 눈덩이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무임승차 인원이 급증하면서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 21일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연)인원은 4천400만명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2013년 3천만명과 비교하면 1천400만명(46.6%)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른 당기 순손실도 2013년 331억원에서 2016년 448억원, 2017년 547억원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34%가 무임승차에서 발생했다.

무임승차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광역단체는 최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국비 보전 근거를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집중 논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현행법상 도시철도 운영 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무임승차 인원 증가로 인한 재정난을 덜 수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라고 판결하면서 조만간 이 같은 기준을 정년 연장에 반영하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전국 6개 지자체 무임 손실분의 20.9%가 줄어든다. 여기에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노인에게 요금(50%)을 징수하면 최대 26.6%까지 감소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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