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동구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63)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쯤 해당 농협 소속 조합원 1만1천589명에게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연하장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연하장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전체 조합원 1만2천여명의 93%에 달하는 사람에게 연하장을 돌린 데다, 조합원들이 대구경북 20여개 시·군에 흩어져 있어 실제로 친분이 있을 가능성은 적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A씨는 연하장을 보내기에 앞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두 차례나 질의했고,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보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발송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선관위는 지난 1월 조합 명의로 2천420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낸 혐의로 대구 달성군의 한 농협 현직 조합장을 고발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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