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이 26일 오후 온라인에서 '핫'하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가 김정훈이 자신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아울러 김정훈이 임신을 한 자신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고 전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피소'(被訴)는 고소 등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뜻이다. 즉, A가 B를 고소했다는 말은 B가 A로부터 피소됐다는 말과 같다.
▶'종용'(慫慂)은 설득하고 달래는 등의 행위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뜻이다.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말은, 임신중절을 강요한 것은 아닌, 설득을 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신중절'(妊娠中絕)은 바로 '낙태'(落胎)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는 등의 상황에서만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그외에는 불법이다.
한편, 해당 언론 보도 등에 대해 김정훈의 소속사는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공천 목표는 승리, 과정은 공정해야"…대구시장 공천 경선갈 듯
"호남 출신이 대구 얼마나 안다고" 이정현, '공천 농단' 논란에 고개 숙일까[금주의 정치舌전]
'성추행 의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탈당…"결백 입증 후 돌아오겠다"
국힘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6명으로 경선 실시"
김재원, 국힘 경북지사 예비경선 승리…이철우와 맞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