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다음 달 15일까지 가동한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직원 불법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 19건을 적발하고 13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주, 봉화에서 금품을 제공한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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