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소속 법관들의 수평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법관들이 맡게 될 업무들을 정하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무분담이란 법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부에서 무슨 재판을 맡게 될지 정하는 사법 행정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법원장이 소속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법관경력, 법조경력, 기수,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사무분담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법관들이 법원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법은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사무분담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작성한 법관 사무분담(안)에 따라 법관의 사무분담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손현찬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부장판사회의에서 선출한 3인의 부장판사, 단독판사회의에서 선출한 2인의 단독판사, 배석판사회의에서 선출한 2인의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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