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흡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피벌룬'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으로 풍선 안의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규제해왔다. 해피벌룬은 유사마약의 한 종류로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환각작용을 일어난다. 저산소증은 생명에도 위험을 끼칠 만큼 치명적이다. 2017년 4월에는 경기 수원시 한 호텔에서 한 남성이 해피벌룬을 흡입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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