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북구 한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59)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조합원 232명에게 237만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조합원 6명의 집에 직접 찾아가 현금 1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전화를 하거나 집에 직접 찾아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며 "앞으로도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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