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갑은 자신이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며 부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대법원(1998. 12. 8. 97므513, 520, 97스12)판결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사례의 갑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부모님과 동거하며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례와 같은 경우라도, 갑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모님 부양을 위한 돈을 모아 정기적으로 갑에게 전달해왔던 사정 등이 있다면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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