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강간 뜻과 처벌 수위에 네티즌 관심 집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KBS Joy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유사강간 뜻과 처벌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최근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30살의 나이로 알려진 이 아프리카 BJ가 전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나이를 속였으며 여자친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프리카 BJ 남성은 폭언을 일삼았고, 유사강간 등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BJ는 피해자를 향한 조롱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져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