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혹 제기만 갖고 바로 수사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또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수사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어느 정도 돼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장소·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탄원서를 경찰은 받지 못했다며 "거기서(청와대) 검토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후 보좌진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탄원서 접수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의원과 관련해 별도로 접수된 고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 청장은 김 의원 피고발 사건에 대해 "총 4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영등포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하면 (사건 이관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의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공소장 등 일부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자료가 경찰 수사에 필수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한 번 된 사건이고,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걸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수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기존 자료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서 등 공개된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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