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구속 기한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공전해 온 탓에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이 이뤄졌을 때와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으로 석방했을 때의 장·단점을 저울질해본 셈이다.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런 결정에는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 사회 이슈가 되는 등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한정해 외출을 제한하고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고 ▷10억원의 보증금을 내는 한편 ▷매주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4대 조건'이 내걸렸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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