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구속 기한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공전해 온 탓에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이 이뤄졌을 때와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으로 석방했을 때의 장·단점을 저울질해본 셈이다.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런 결정에는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 사회 이슈가 되는 등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한정해 외출을 제한하고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고 ▷10억원의 보증금을 내는 한편 ▷매주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4대 조건'이 내걸렸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