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이 붙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달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오후 4시 10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이 내려진 이날 보석금 10억원에 대한 보석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조건부 석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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