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영된 KBSjoy 코인법률방에서 모 걸그룹 멤버의 아버지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한 남성 의뢰인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의뢰인은 방송에서 "유명 걸그룹 전 멤버의 아버지 A 씨에 사업자금을 투자했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A씨가 전기 오토바이 사업 투자를 권유해 2억3천여만원을 줬다"며 "그가 내 신용카드를 훔쳐가 690여만원을 쓰고 2천500만원을 대위변제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A씨가 사업자금을 애인에게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더라"고 덧붙였다.
담당 변호사는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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