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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덕 동거녀 폭행·살인미수 혐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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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폭행후 경찰 추적 중 흉기로 보복

금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보복한 50대가 폭행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A(52·영덕군 영해면)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동거녀 B(53) 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밤에 자신의 차에 태워 외진 곳을 데려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때마침 지나가던 관광버스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A씨는 달아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자 B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으며, B씨가 있는 식당을 알아낸 뒤 지난달 23일 오후 9시30분쯤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영덕경찰서는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북경찰청과 인근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지난주 포항에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A씨를 검거해 영덕경찰서로 인계했다.

한편, B씨의 딸은 최초 폭행 후 가해자가 두달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 보복폭행까지 이어지자 지난달 28일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검거가 늦어져 피해자측에 죄송하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구호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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