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이 한층 정교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정권의 생명줄'인 유류 부문으로 확대되자, 제재회피의 수싸움이 치열해졌다는 뜻이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국가도 전 세계 3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공해상에서 거래된 석유제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창구로는 남포항이 꼽혔다.
제재위는 "남포항에서는 금수품묵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의 선박으로부터 남포항의 수입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중송유관(underwater pipeline)이 사용되고 있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
북한은 국제적인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더욱 복잡한 해상 환적 수법을 동원했다. 일명 '선박 스푸핑'(위장) 수법과 선박 국적 세탁을 위한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제도 악용 등의 방식을 이용했다. 편의치적이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재위는 불법무기 거래, 군사협력 등으로 대북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국가로 모두 27개국을 꼽았다. 중동권에서는 시리아, 이란, 예멘,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대북제재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 2곳 가운데 하나가 이란이라는 점과 북한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 및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등의 이란 현지 사무소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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