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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 손승원에 검찰 징역 4년 구형…변호인 "자포자기로 음주한 게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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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배우 손승원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도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손승원은 법정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했다"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손승원이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손승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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