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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의회에 조례안 제출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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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이 해당 기초단체 의회에 직업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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