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복제 판치는 대학가, 디지털 복제로 옮겨가면서 더욱 늘어

새학기를 맞이한 대학가의 강의교재 불법 복제가 숙지지 않고 있다. 노트북, 태블릿PC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늘면서 스캔본, PDF 등 디지털로 무장한 불법 복제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29일까지 대학 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단속조차 쉽잖다.

경산 대학가 인근 한 인쇄업소 관계자는 "신학기마다 불법 교재 제본 의뢰가 꾸준히 들어온다. 최근 들어선 온라인 인쇄업체에 제본을 의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다보니 겉으로 봐선 불법 복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출판 불법복제물 302건, 1만5천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해 수거했다. 대구경북에선 56건, 1천932점에 이른다. 2017년 대구경북에서 80건, 413점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줄고 수량은 늘었다.

이는 비싼 대학 강의교재가 매 학기 학생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데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학기 기준 학생 1명당 부담해야 하는 교재비는 30만~40만원에 이른다. 특히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 등 일부 특수전공의 경우 교재비가 비싸서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다.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손쉽게 불법 복제로 눈을 돌리게 된다.

반면 중고서적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등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고거래장터를 통해서도 강의 교재를 사고팔지만, 수요에 비해 물량이 많지 않다. 지역 중고서점 등에서도 신학기에 대학 교재 거래 신청이 몰리면서 아예 1인당 수량 제한까지 두고 있다.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떨어지는 것도 불법 교재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전국 대학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서 불법복제 경험 대학생의 76.3%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대학 강의교재를 디지털 파일로 공유하거나 복사 또는 제본을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며 "교재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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