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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쌓이던 김학의 사건, 다시 부상한 이유는?…"정준영 승리 사건과 겹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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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매일신문DB
김학의. 매일신문DB

잊혀가던 김학의 사건이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승리·정준영 게이트와 비슷하게 여성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담긴 사건이라 재차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김학의)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최근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15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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